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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5 2013구합1803
사업자지정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10. 9. 3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강원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에 골프장인 I을 조성하는 내용의 홍천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사건 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0.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관하여 홍천군관리계획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홍천군고시 D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형도면승인처분‘이라 한다). 다.

강원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0. 11. 30. F을 위 홍천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이라 한다), 이를 홍천군 고시 E로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을 하면서 F이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의 총면적(국ㆍ공유지 제외) 1,685,663㎡ 중 2/3 이상인 1,239,951㎡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53.3%로 산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23. 구 국토계획법 제88조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에 다음과 같은 골프장 및 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홍천군고시 G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 ①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홍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교통시설: 도로)사업 - 명칭: I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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