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 )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특수도 장 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4, 132, 136, 146, 153, 157, 162, 183, 184, 185, 195, 197, 200, 201, 222 기 재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1. 2017년 7월 임금 대장
1.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 )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월 임금 600,000원, 2017. 7. 임금 3,0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3, 75 내지 97, 99 내지 131, 133 내지 135, 137 내지 145, 147 내지 152, 154 내지 156, 158 내지 161, 163 내지 181, 186 내지 194, 196, 198, 199, 202 내지 221, 223 내지 230 기 재 근로자 214명의 임금 합계 619,283,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