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 )에서 ( 주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6. 5월 분 임금 1,5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2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5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기성 금 수령 액 및 사용 내역, 과거 거래 내역 조회, 출근부, 급여 대장 (2016. 4~6 월), 금융기관 거래 내역, 근로 계약서, 폐업사실 증명, 기성 금 지급 현황, 체불 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 청인 F( 주 )로부터 2016. 5월과 6월 분 기성 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 )에서 ( 주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 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