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1의 가, 2, 3 죄에 대하여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1644 피고 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 내에서 ( 주 )I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7. 11.까지 위 회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7,11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 재와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24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915,000원, 2017. 3. 5.부터 2017. 5. 31.까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1,147,000원 합계 2,062,000원(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9, 10) 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1894 피고 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 내에서 ( 주 )I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7. 17.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8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52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고단 102 피고 인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 )에서 ( 주 )I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