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 주 )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한 L의 2016. 5월 분 임금 2,144,000원, 2016. 6월 분 임금 2,144,000원, 합계 4,2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 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3,357,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고소인 대표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 주 )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