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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2고합41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에게 그전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위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를 점화한 후 스티로폼에 불을 붙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27장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현존

1.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건축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인부들이 다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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