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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28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내지 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052호로 ‘2011. 5. 2.자 해고무효확인 및 2011. 5. 2.부터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 전부 승소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414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87호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에서 2013. 5. 28.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2,500,000원(2011. 5. 2.부터 2013. 4. 1.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중 미지급금) 및 2013. 4. 2.부터 원고가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75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5. 변론이 종결된 후 2013. 10.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대상판결 및 전소판결에 따른 B으로서의 복직을 명한다, 이 문서를 수신한 다음날부터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3. 7. 2. 이를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3. 7. 17.까지 무단결근하고 있음을 주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3. 7. 22. 이를 수령하였으나 계속 출근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19.경 원고에게 '공장 사무동 건물 2층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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