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카단265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3. 4. 1.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25231호로 대여금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나4689호)에서 2014. 12.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이 “피고(D)는 원고에게 12,7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고, 위 판결은 2015. 1. 17.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모인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04. 3. 5.과 2007. 1. 25.에 각 경료되었는데, 이후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9.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4. 15. 실제 배당할 금액 69,994,084원 중 1순위 교부권자인 수원시 권선구에게 384,760원,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9,609,3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중 16,34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