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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가합513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2,500,000원 및 2013. 4. 2.부터 원고가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00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052호로 ‘2011. 5. 2.자 해고무효확인 및 2011. 5. 2.부터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3. 전부 승소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나414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복직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출근을 거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고로 인한 고용관계 중단상태는 위 복직 통지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복직통지 이후인 2013. 7. 3.부터는 대상판결에 따른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부터 2013. 7. 2.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대상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6987호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에서 2013. 5. 28.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2,500,000원(2011. 5. 2.부터 2013. 4. 1.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중 미지급금) 및 2013. 4. 2.부터 원고가 피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75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5. 변론이 종결된 후 2013. 10.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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