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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1. 15: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태우고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아주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뇌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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