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관광단지로에 있는 용정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정하동 쪽에서 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택시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