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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4고단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관광단지로에 있는 용정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정하동 쪽에서 용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택시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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