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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3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7:05경 B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탄면 금암1길 적봉교 앞 사거리를 서탄파출소 방면에서 적봉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금암리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차량이 회전하며 양감 방면에서 금암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레미콘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4세)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체 골절상 등의 상해를, 레미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55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중상자인 E과는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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