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조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봉담읍사무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을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