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20:10 경 익산시 C 아파트, 7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방바닥에 있는 이불과 장판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위 주거지 작은 방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사건 감식결과 회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이는 자칫 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죄 임 유리한 사정 : 소훼된 건물의 피해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 함 기타 사정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