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2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뜯고 할퀴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이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이유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전화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한 시기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로) 다투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소송기록 217 ~ 222쪽, H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의 각 영상 및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10,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