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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7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유리조각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G대학교 법인 이사 추천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었다. 피해자가 반말로 욕설을 하여 이에 너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의 옷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그 손을 뿌리치면서 같이 바닥으로 넘어져 뒤엉켜 뒹굴었다. 그런 몸싸움 과정에서 탁자가 흔들렸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 깨진 유리조각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피고인의 진술처럼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바닥에서 뒤엉켜 뒹구는 등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몸싸움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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