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354
활성화자금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4남인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D의 아들 6명을 중시조로 하는 6개 지파(E지파, F파, G지파, H지파, I지파, J지파) 중 6남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피고의 소종중이다.

나. 피고는 2015. 12. 5. 임시총회를 열어 지파 활성화를 위해 각 지파에게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2억 5,000만 원씩(이하 ‘지파활성화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파활성화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지파활성화 숭조사업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원고의 회장 및 총무가 작성한 확인각서와 ‘원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다른 2개 지파의 회장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6,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 창립총회 당시 회칙을 제정하지 않았고, 설령 제정하였더라도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어 그 결의가 무효이므로, 2008. 10. 12. 정기총회는 일반관습에 따라 연고항존자가 이를 소집하고 통지 가능한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으므로, 2008. 10. 12. 정기총회에서 K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2016. 4. 23. 정기총회에서 다시 K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위와 같이 무효인 결의에 의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