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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합40181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9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2012. 4.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된 G은 2016. 11. 1. 피고 및 H종중 E 14세손 K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의 하위 종중이다.

의 명의로 피고의 종원 중 155명에게 ‘2016. 11. 9. 피고의 임시총회 및 H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1. 9.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2018. 6. 1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에서 G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등의 결의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20,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G,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결의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소집주체와 절차를 위반하고, 서면결의서가 위조 또는 허위이거나 피고가 아닌 H종중에 관한 내용의 결의를 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의 종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종전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의 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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