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I의 직무]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J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K(주)의 대표이사이고, L(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D은 창원시 M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O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P의 대표이사이다.
I은 2008.부터 2010. 7. 초순까지는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Q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범행 당시 위 고성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고성군청이 발주한 R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S는 서울 강남구 T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의 이사로서 경남ㆍ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성군청이 발주한 R 설치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낙찰받고자 위 I 및 당시 환경과장 V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S는 2010. 1. 중순경 I으로부터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위 K의 L 이사에게 I의 의사를 전달하고, L은 S에게 ‘우리 회사만으로는 1억 원을 만들기 어렵고,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고성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S가 동석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