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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22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2. 7. 27.부터 2016. 2. 11.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6건 합계 6억 250만 원의 대출을 하여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 B은 이 사건 대출에 합계 4억 2,6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6. 7. 8. 경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한 B의 연대보증채무는 3억 2,09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이었다.

나. 2016. 7. 8. 경 B이 서울 강서구에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 4억 4,500만 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유일했고, 그 외에 B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294,697,800원, 2017. 11. 22. 경 감정평가액이 385,416,000원인 광주시 E 답 1,818㎡(이하 별건 토지)이 있었다.

당시 B의 채무로는 이 사건 보증채무,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158,706,217원의 리스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012. 체결한 대출보증 보증금액 2억 9,750만 원과 7,225만 원에 대한 각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다.

또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B으로 하는 원고의 채권최고액 298,800,000원, 6,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별건 토지에는 채무자를 B으로 하는 G조합의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 있었다.

2016. 7. 8. 기준으로 D나 B이 위 각 대출채무의 원금ㆍ이자 납입을 불이행 한 바는 없다.

다. 2016. 7. 8.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2019. 2. 26.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채권금액 280,386,659원 중 41,053,035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전액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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