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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53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9. 9. 22. 소외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2) B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B,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위 4억 원의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연대보증인을 B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3)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는 2012. 5. 15.경 피고와 F 주식회사의 공장증축공사 중 기계기초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이하 ‘이 하건 하도급공사계약서’라 한다,

공사금액 86,790,000원)를 작성한 후 공사대금으로 44,74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건축공사를 완성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86,790,000원을 위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다. 4)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채무 42,042,000원(86,790,000원 - 44,7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B의 소개로 F 주식회사의 공장증축공사를 맡게 되어 B에게 그 수수료로 4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추가로 F 주식회사의 신축공사를 받게 되면 38,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B측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문제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후 피고는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44,748,000원(40,600,000원 부가가치세 4,060,000원)을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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