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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1278
구상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대출 및 원고의 담보제공 1) 피고 B은 2007. 9월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피고 B 대표이사 D의 부탁을 받고 2007. 9. 4.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24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원으로 하여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피고 B은 2010. 8월경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0. 8. 31.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여 우리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원 중 3억 5,000만원으로 기존 대출금채무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3) 피고 B은 2015. 5월경 우리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2015. 5. 20.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B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4억원으로 기존 대출채무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나. D의 차용증 작성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D은 2016. 6. 23.경 원고에게 ‘D이 2007. 10월경 변제기를 2016. 9. 30.로 정하여 3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D이 피고 B의 기업담보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2016. 10. 13. 피고 B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87,637,0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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