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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1429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77,792원과 그 중 70,920,000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8. 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2. 5. 31.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지방중소구조조정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80,000,000원, 보증한도액 72,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5. 3. 31.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피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6. 14.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의 지방중소구조조정자금대출(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출은 다음과 같이 몇 차례 대환을 통해 그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도 기보증 회수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대출일 취급 구분 대환전계좌번호 대출계좌번호 대출금액(원) 2012.6.14. 신규 C 80,000,000 2013.7.1. 대환 C D 80,000,000 2013.7.25. 대환 E (D의 입력오류) F 80,000,000 2015.6.30. 대환 F G 80,000,000 2016.8.19. 대환 G H 78,800,000 <이 사건 대출의 대환내역>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환을 실행하면서 피고의 기보증서에 기한 A의 대출금채무는 모두 회수처리한 후 갱신된 보증서에 대한 대환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A는 2016. 8. 19. 대환 이후 2016. 12.경부터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2017. 3. 23. 기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보증채무 원금은 70,920,000원이고, 지연이자는 1,157,792원이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과는 별개로 A에 대하여 2009. 11. 11. 1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이하 ‘별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대환을 통해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A의 배우자인 I가 별건 대출에 관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

대출일 취급 구분 대환전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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