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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4. 09:4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린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촬영사진,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관련 영상 확보)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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