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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5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려던 중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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