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E아파트 6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졸피뎀을 많이 투약한 후 피해자 F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환청이 들려 같은 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채 조금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집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5. 17: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G에 있는 자신이 입원 치료중인 H병원 5층 휴게실(집단치료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중인 I의 아들 피해자 J(5세)이 귀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항문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