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2415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2015. 9. 22. 원고를 재해자, 피고를 보험가입자 및 사업주, 상병명을 흉추의 압박 및 파열골절, 척추신경손상, 요추 횡돌기골절, 신경인성방광 등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6. 30.까지 휴업급여로 55,230,520원, 요양급여로 133,946,680원 등 합계 189,177,200원을 수령하였다.” 제2면 제20행 [인정 근거]에 “갑 제5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등 참조).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