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평소 건축 관련 일을 하던 시조카인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신 소유의 문경시 D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도록 하였다.
나. 피고 B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 등재되어 있고,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다.
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08. 10. 1.경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08. 10. 28. 외벽 마감공사를 위해 1.5m 높이의 PT아시바(조립식 틀비계)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B는 2009. 1. 30. 원고가 입원하였던 병원의 진료비 765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 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에서 한 피고들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다시 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