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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나201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피용자들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조차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I가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기하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I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80,038,068원, 원고 B, C에게 각 87,376,5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I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 및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I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I는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한 없이 정보제공 업무만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정적인 문제로 집에 가지 않고 차량에서 휴식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I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사망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과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8170 판결 참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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