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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1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울산 북구 D에 막창집을 열려고 한다,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한테 좀 빌려 달라, 장사가 안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건물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막창집의 전세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미 채무만 2억 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전세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명시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막창집을 운영하면서 위 금원을 전세보증금 등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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