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 인의 경찰관 F, G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판단함으로써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나, 원심의 죄수평가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생기지 않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나 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