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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21 2018고단11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B의 가스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8:2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경쟁업체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가스 충전 장에서, 그 시경 전 피고인 업체의 거래처인 F 회사에서 착오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압축 산소와 LPG, 이산화탄소 가스를 공급 받았다는 연락을 해 옴에 따라 위 F 회사로 가 피해자가 공급한 압축산 소통 등을 피고인 업체 것으로 교환한 후 피해자 회사의 가스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개수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가스 배달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가스통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출발시키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 차량을 세우라” 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데도 약 50미터 가량 화물차를 빠르게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첨부) -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1. 수사보고( 별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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