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F 중학교 교사 (2017. 4. 13. 현재 G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은 H 중학교 교사, 피고인 C는 I 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J 중학교 교사, 피고인 E는 K 중학교 교사로, 피고인 A은 201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 법 위반죄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각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L 중학교 교사 M은 2014. 5. 7. 경 G 노동조합( 이하 ‘G 조합 ’라고 한다) 홈페이지 ‘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O’ 라는 필명으로 ‘P’ 라는 제목으로 ‘Q 정권의 퇴진을 촉구’ 하는 취지의 교사 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Q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 을 제안하고, ‘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ㆍ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Q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 명의 교사들은 M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 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M은 2014. 5. 13. 13: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M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피고인을 포함한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T’ 이라는 제목의 교사 선언문( 이하 ‘ 제 1차 교사선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천안 U 초등학교 교사 V은 같은 날 G 조합 홈페이지 ‘ 조합원 마당’ 중 ‘N’ 게시판에 위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 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