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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17고정650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G 초등학교 교사, 피고인 B는 대전 H 고등학교 교사, 피 교인 C은 대전 I 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D은 J 고등학교 교사, 피고인 E은 K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F은 서울 L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국가공무원 법위반 2014. 5. 13. M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교사선언 게시 서울 N 중학교 교사 O은 2014. 5. 7. 경 P 노동조합( 이하 ‘P’ 라 한다)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S’ 라는 필명으로 ‘T’ 라는 제목으로 ‘U 정권의 퇴진을 촉구’ 하는 취지의 교사 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U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 을 제안하고, ‘ 연명으로 M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 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M 자유 게시판에 U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 명의 교사들은 O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 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O은 2014. 5. 13. 13: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M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O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V’ 이라는 제목의 교사 선언문( 이하 ‘ 제 1차 교사선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천안 W 초등학교 교사 X은 같은 날 P 홈페이지 ‘Q’ 중 ‘R’ 게시판에 위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 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Y 사건을 ‘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U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 로 규정하면서 ‘ 용 산 촛불사건’, ‘Z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 방조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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