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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7고단5030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C고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B은 D초등학교 소속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들이다.

[범죄사실]

1. 서울 E중학교 교사 F은 2014. 5. 7.경 G노동조합(이하 ‘G’라 한다)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H’라는 필명으로 ‘I’라는 제목으로 ‘J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J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ㆍ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J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F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F 본인 등 참여 의사를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K’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후 화성 L초등학교 교사 M은 2014. 5. 19.경 G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N’라는 필명으로 ‘O’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P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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