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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7고단3682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D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B은 E중학교 소속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사립학교 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 F중학교 교사 G은 2014. 5. 7.경 H노동조합(이하 ‘H’라 한다)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I’라는 필명으로 ‘J’라는 제목으로 ‘K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K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ㆍ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K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전ㆍ현직 교사들은 G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G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G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L’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천안 M초등학교 교사 N은 같은 날 H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ㆍ실종된 O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K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P사건’, ‘Q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K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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