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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7고단7121
국가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D, F, G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H 고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C은 I 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D은 J 중학교 교사, 피고인 E은 K 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F은 L 초등학교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 G은 해직 교 사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서울 M 중학교 교사 N은 2014. 5. 7. 경 O 조합( 이하 ‘O’ 라 한다)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R’ 라는 필명으로 ‘S’ 라는 제목으로 ‘T 정권의 퇴진을 촉구’ 하는 취지의 교사 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T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 을 제안하고, ‘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 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T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42 명의 교사들은 N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 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N은 2014. 5. 13. 13: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N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U’ 이라는 제목의 교사 선언문( 이하 ‘ 제 1차 교사선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V 초등학교 교사 W은 같은 날 O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위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 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X 사건을 ‘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T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 로 규정하면서 ‘Y 사건’, ‘Z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 방조로 인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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