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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59 판결
[약속어음권][공1985.6.15.(754),785]
판시사항

수인이 그 임금합계액으로 발행받은 일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수인의 골재운송업자들이 그 운임합계액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약속어음 1매를 발행받아 그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면 위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 각자가 각각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 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중 금 1,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금강개발주식회사가 피고와 소외 1 등 골재운송업자 7-8명에 대한 골재운임지급조로 액면 금 7,750,6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이를 위 골재운송업자를 대표한 위 소외 1에게 한몫에 교부하자 피고와 위 소외 1 등은 이 어음을 타에 할인하여 각자의 몫을 분배하기로 상의한 뒤 1983.8. 중순경 원고에게 위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자 원고는 위 어음을 피고의 배서를 받아 담보로 받아두고 원고 명의의 액면 금 1,570,000원, 금 2,000,000원 2매, 금 1,936,000원의 약속어음 4매(총합계 금 7,506,000원으로 차액 244,600원은 원고가 종래 위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4매의 약속어음중 자신의 몫으로 금 1,570,000원의 약속어음을 나머지 3매는 위 소외 1 및 다른 골재운송업자의 몫으로 나누었는데 그 뒤 위 소외회사 발행의 어음은 지급기일에 부도된 반면 원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 4매는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피고등에게 원고발행의 약속어음 4매를 빌려줌에 있어서 위 소외 1보다 거래계에서의 신용도나 재산정도가 나은 피고에게 담보로 받은 위 어음에 배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위 담보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위 차용금전액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와 피고 및 위 소외 1 사이에 위 어음액면 합계금 7,506,000원의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채무는 분할채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채권관계는 피고등 7-8명의 골재운송업자들이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운임합계액으로 받은 약속어음 1매를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4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소비대차관계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던가 또는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는 채무자 각자가 각자 자기 몫으로 받은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채무변제책임만 지는 분할채무라고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고 원심거시의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불가분채무 또는 연대채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다.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들어 피고는 위 차용금 전액에 대하여 위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에 쓴바와 같은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어음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약속어음금 청구가 그와 같은 이유로 제1심 및 원심에서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속어음금청구가 아닌 한 그 배서사실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 어떤 법률적 의의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어음의 제1배서란은 각 차용하는 사람의 배서를 위하여 공란으로 하고 피고는 그 제2배서란에 배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각 차용인이 그 약속어음액면 상당액에 대하여 각자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이 사실을 들어 차용금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연대채무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자신이 차용한 것임을 자인하는 부분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금 1,5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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