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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04 2014고합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만 원을 주면 함께 술을 먹겠다고 하여 3만 원을 피해자에게 준 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날 03:30경 F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이미 지급한 3만 원도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만 원을 가져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 그 곳에 있는 철제펜스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다음 지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사진 및 CD 첨부)

1. 위성지도, 각 CCTV 사진, A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피해자 및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시간비 3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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