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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2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23: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이 가방에 돈 묶음이 든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장난치듯이 가방을 가져가서 안 돌려주다가 위 가방 안에서 돈 봉투에 고무줄로 묶인 채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580,000원(5만 원권 151매, 1만 원권 3매)을 꺼내어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CCTV영상 캡쳐 사진, 사업자등록증, A이 보낸 시계 사진, 1,000만 원권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편지봉투 첨부 보고), 편지봉투 1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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