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2. 2. 17:35경 시흥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태블릿 피시(PC)가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노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좌측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으며,
2. 같은 날 17:40경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놓지 않은 채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린 다음 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은 채 10m 정도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사이에 이를 목격한 행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