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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53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로 된 과도칼 손잡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연락조차 피하는 피해자에게 겁이라도 주겠다는 생각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찾아갔다가 피고인과 마주치자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는 과정에서 흥분하게 되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칼로 찌른 것으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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