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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5누6751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신발전지역육성사업(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1. 12. 27. 국토해양부 고시 I - 사업시행자 : 산림청장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B 소유의 별지 일련번호 기재 1 내지 6번 토지, 원고 A 소유의 별지 일련번호 기재 7 내지 28번 토지(수용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더 많으나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토지에 한정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일부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번지수로 특정한다

)와 원고들 소유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 수용개시일 : 2013. 2. 18.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증액함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예천군 P리 일대에 위치하는 부정형, 평지 및 완경사의 토지들로,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있고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구분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원고 물건의 종류 보상금액 합계 보상금액 합계 보상금액 합계

1. A 토지 802,978,300원 804,806,100원 822,527,500원 지장물 887,598,140원 기각 893,263,140원 합계 1,690,576,440원 1,692,404,240원 1,715,790,640원

2. B 토지 568,727,150원 기각 574,247,300원 지장물 71,670,550원 기각 71,650,000원 합계 640,397,700원 640,397,700원 645,897,300원 2)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R(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제1심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

)의 감정결과에 따라 각 인정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는 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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