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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520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5,650,000원, 원고 C에게 5,800,000원, 원고 D에게 12,500,000원, 원고 H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1.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J, 2014. 10. 20.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K, 2015. 9.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L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들 소유의 별지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지장물 및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결과: 별지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법원감정 - 감정 결과: 별지 ‘법원감정 평가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수용개시일 이후인 2015.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원고 E, F, G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가운데 법원감정 평가금액이 이의재결 보상금액보다 적은 지장물 보상금을 제외하였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와 법원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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