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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6. 10. 5. 19:30 경 충북 음성군 D에 ‘E 건설’ 이 소유한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F(42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C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 자가 컨테이너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상 세 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 내역서

1. 건국 대학교 진료 소견서 (F)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 불원 제 2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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