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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492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2015. 11.경 피고들과 경남 남해군 D 소재 2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6. 5. 19.경 건물입구 마루데크 등 추가공사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5. 2. 1억 원, 2016. 5. 19. 1,300만 원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이 1,700만 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이 1,000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1억 3,5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이 1,000만 원이고, 추가공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C가 2016. 4. 28.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우선 대출을 통해 1억 원을 지급하고 차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통영축산업협동조합이 2016. 5. 2. 이 사건 공사의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1억 1,300만 원의 지급 외에 E가 2015. 12. 14. 원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송금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명목임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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