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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지개발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는 2013. 2. 22. 원고 회사에 피고 A의 충북 진천군 C 일대[D 외 12필지(약 2,818평), 이하 ‘이 사건 1차 부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총 공사금액 1억 5,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3. 5.경 원고 회사에 이 사건 1차 부지 인근의 토지(이하 ‘이 사건 2차 부지’라 한다)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1차 부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중 도로아스콘 포장공사 및 우수관 설치공사(공사대금 3,200만 원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공사대금 1억 1,800만 원 상당)를 이행하였고, 피고 A로부터 추가 공사(공사대금 7,896만 원 상당)를 요구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 A는 원고 회사에 당초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위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2차 부지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위 부지에 대한 공사(공사대금 206,940,000원 상당)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이 부분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인 소외 E 외 18명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채권액 201,885,320원 상당 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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