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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2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63,194,700원 및 위 돈 중 56,842,5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 9. 원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 공사기간 : 2012. 1. 10. ~ 2012. 4. 30. - 도급금액 : 5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 150,000,000원 - 기성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 월 1회 기성 - 지체상금율 : 3/1,000(지체일일당)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 당일 150,000,000원, 2012. 2. 29. 150,000,000원, 2012. 4. 5.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2. 6. 30.까지 마무리 할 것이며 만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2. 7. 12.까지 완료할 것이며, 만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2.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2. 8. 20.까지 마무리(준공 검사 전 단계) 할 것을 확인한다.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본 공사를 아무런 조건없이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2. 9. 1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9, 2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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