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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9 2018나765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광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200,000원으로, 공사방법을 황토미장 마감으로 하는 대수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2. 말경 황토미장 마감공사를 목구조 공사로 변경하고, 기존의 컬러강판지붕은 철거하여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공사방법 및 공사범위가 변경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내부단열 공사비 등이 추가되어 공사대금이 49,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6. 4. 13. 피고와 함께 공사의 완료 여부를 점검한 후 피고가 요구한 화장실 창호교체, 서까래 마감 등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20.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공사방법 등이 변경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이며,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별도 조립식 건물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등 합계 3,107,000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7,000,000원(= 공사대금 49,000,000원 - 공사대금 변제 42,000,000원), 추가 공사비 3,107,000원 합계 10,1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임의로 당초 공사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방법 등을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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