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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4고정1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석전읍 중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친구인 B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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